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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기계오류나 제3의 원인으로 인해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9. 3. 00:38경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은 약간 홍조 상태,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을 의심한 단속 경찰관이 연락하여 다른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다 숨을 불어 넣자 음주감지기에 황색불이 들어와 음주감지가 되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같은 날 00:45경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던 점, 같은 날 00:55경 2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었으나, 바람은 불지 않고 2-3차례에 걸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였던 점, 같은 날 01:05경 3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었으나 부는 시늉만 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바람을 불어 넣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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