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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안문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47,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H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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