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 바퀴에 발등이 밟혔다는 일명 ‘발목치기’수법과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혔다는 일명 ‘사이드미러치기’수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는 대부분 여성운전자의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현장에서 합의금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8. 02: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383-5번지 GS편의점 앞 도로를 B(만44세,여)이 운전한 C 카렌스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출발하던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팔로 치면서 팔꿈치를 다쳤다면서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여 D병원 응급실에 1회 치료받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속은 B이 보험접수한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64,870원이 지급되고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인 E로 2009.4.28자 입금받아 도합 564,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07. 12. 04:15경 시흥시 정왕동 두리아치킨 앞(GS편의점 옆)도로를 피해자 F(만53세,남)이 운전한 G 소나타 택시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콜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 쪽에서 ‘아야!’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조수석 앞바퀴에 발등이 밟혔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않냐, H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