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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11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을 빌리게 한 후, D, E을 위 렌트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계획한 대로 2012. 11. 18. F렌트카 영등포영업소에서 G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여, 2012.11. 18. 18: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길에서 계획한 대로 위 차량을 정차했다가 후진하고 차량 뒤쪽에는 D, E이 서 있으면서 실제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20:15경 마치 위 차량으로 D,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잠적하고, D, E은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등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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