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15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5-5번지 앞길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진흥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출발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같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E 투싼 차량 뒷범퍼 등 수리견적 326,7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들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