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후진 및 서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쪽 무릎 부분과 오른팔로 일부러 부딪쳐서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 소나타 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뒤 범퍼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25경 익산시 중앙동3가 7-1 ‘국민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뉴그랜져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타, 니가 쳤잖아 경찰서 가자”라고 항의하자 범행이 탄로 난 것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5:10경 익산시 창인동1가 156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포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주고 가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