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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66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9. 7. 10:15경 부천시 중동 소재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F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F이 치료비 381,250원, 기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302,000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 역시 치료비 62,72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은 사실 및 원고가 2018. 11. 14.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F에게 2,081,250원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보험사로부터 482,580원을 환수하였고, 피고의 치료비로 62,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인정사실을 넘어 원고 차량 운전자 F이 1,398,000원 상당의 향후 치료비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원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은 7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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