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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40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30.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명의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안 직후인 2016. 6. 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차량 운전자는 1995. 8. 29. 10:30경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한국인삼공사 경인지역본부 앞 2차로 중 1차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의 도로변에 정차했다가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의 승객 D,

E. F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4,06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지금내역 지급일 금액(원) 합계(원) D 합의금 1996. 3. 28. 670,000 2,183,000 치료비 1997. 5. 30. 1,513,000 F 합의금 1995. 11. 27. 260,000 260,000 E 합의금 1995. 11. 27. 523,000 1,623,000 치료비 1997. 5. 30. 1,100,000 합계 4,066,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하고,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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