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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고정1049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위 자활센터의 사업장인 대구 북구 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총 공사대금 1,830만 원에 D에 함께 발주하였다.

2. 판단 가.

「전기공사업법」제43조 제4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제1호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구 산업자원부)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를 열거하고 있고, 소관부서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압 220볼트/380볼트, 전기시설용량 3킬로와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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