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2013. 6. 13. 경 E 어린이집의 전기 승압 공사 및 전기 계량기 위치변경공사를 하면서 F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함께 도급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사실 기재 공립 어린이 집의 원장인 피고인은 2013. 6. 13. 경 위 어린이집의 전력 사용량( 공급방식 220V) 을 5kW 를 10kW 로 증가시키고, 전기 계량기 내지 배 전반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2,277,000원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F에게 도급하였다.
② F은 위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원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G에게 하도급하였고, 나머지 전기 계량기 내지 배 전반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주한 각 공사는 전기공사 분리 발주의 예외 사유인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기공사 분리 발주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 공사업 법 제 11조 제 1 항은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제 8조는 위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그 각 호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