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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048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공모하여 위 D아파트에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녹색시설개선 및 무인경비통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인 공용부분 전기기기 교체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인 인터폰 및 CCTV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소방설비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공사와 일괄하여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서,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76조 제4호, 제25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공사업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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