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42,438㎡에 관하여 201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D 임야 45,32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8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C 임야 42,438㎡(이하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 2547㎡로 분할되었고, 피고의 아들 F은 E 임야 2547㎡에 관하여 2014. 6.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6. 2. 접수 제114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 G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196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벚나무, 옷나무 등과 밤나무 기타 과실수를 심고 벌목을 하였으며, 우물을 파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태안군 E 토지 부분 정도만을 축사 관리, 텃밭을 일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적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반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5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1. 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