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G 임야 1110㎡ 및 H 임야 673㎡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0. 충남 태안군 I 대 387㎡, J 임야 2098㎡, K 대 391㎡, L 임야 1322㎡, M 임야 1322㎡, N 임야 1322㎡, O 임야 1322㎡, P 임야 1596㎡, Q 임야 1524㎡ 등 9필지 11,284㎡를 R으로부터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12. 24. 접수 제200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남 태안군 G 임야 1110㎡와 H 임야 673㎡(이하 ‘이 사건 토지’)는 별지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인접해 있다.
원고는 G 임야 1110㎡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46, 47, 48, 49, 5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1㎡를 점유하면서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7. 4.경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포장 및 보수 등 공사비 16,218,062원 중 7,729,540원을 부담하였다. 라.
피고 B, C, D과 S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3. 5.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3. 18. 접수 제65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 F은 다시 이 사건 토지의 S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7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9. 2. 피고들과 S, R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6. 20. 원고가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과 S에 대한 소는 각하, R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2011가단955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