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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고단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1. 26. 01: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이 용 변 칸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 화장실이 급해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G( 여, 25세) 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G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들을 말리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 B은 ‘ 뭔 데, 씨 발, 저리 가라, 왜 나한 테 지랄인데 ’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계란 판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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