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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들은 2018. 7. 16. 03: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5 세), 피해자 F(37 세), 피해자 G( 여, 37세) 이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 이 짱 개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D 식당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G, F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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