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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8. 01: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 남, 19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 오면서 사이드 미러로 피고인 A의 팔 부위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를 그딴 식으로 타냐

”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밟거나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19세) 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니 쟤 친구제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 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묻자 위 J에게 “ 어이, 씨 발 것, 내가 뭐 잘못 했노, 개새끼야, 니네

들 이 K이 보낸 경찰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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