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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7. 00:30 경 원주시 단구로 413-1 ' 현진에 버빌 5차 아파트' 504동 1-2 라인 앞길에서 일행인 C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6 세) 이 위 C과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들에게 “ 그만 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 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하던 중, ‘ 사람들이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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