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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02. 23:30 내지 같은 날 23:45 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21 세), 피해자 I(21 세) 을 전일 자신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 ㆍ 옆구리 ㆍ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가슴을 힘껏 밀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등과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H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BY 화 이 스마트 폰’ 을 빼앗아 골목길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과 H을 폭행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고 인의 일행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주운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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