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1. 17:4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7: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2. 17: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을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