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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J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부산 해운대구 AK건물, 9층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고인 AJ는 2018. 1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AM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미단속보고서, 업소 내부 사진 및 광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J: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위 사건의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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