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정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성인 채팅 앱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장 성매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경 스마트폰 성인 채팅앱 B 어플리케이션에 '나가요, 여 23세, 1km'로 프로필을 등록하고 태국 여성 출장 성매매 대화창을 개설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대화창에 들어와 즉석만남을 요구하면 60분당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 여성 C에게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진주시 D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B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