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동 1707호 및 102동 14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온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위 방실 안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을 위 방실 안에 들여보내는 등 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관련 피의자 면담) 및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653만 원 = {2014. 10. 1.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22일 동안의 수익금 1,099만 원(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된 돈 제외) × 총 영업기간 7개월} - 몰수되는 부분인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7개월, 성매매여성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