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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5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5:28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여, 21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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