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손님당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영업기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