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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00: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점원인 피해자 D( 여, 57세) 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좆 빨 년’ 등의 욕을 하고,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는 한편, 김밥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 여기 맛이 없고, 밑에 집이 맛있다 ’라고 말하는 등 약 6 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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