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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 공갈, 상습 공갈 미수,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 그러면 술값은 됐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70 만 원 벌금 한 번 내보 이소 ”라고 하면서 금연장소 인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미 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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