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회 경로 27, ‘ 외대 앞 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6,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B이 분실한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직원에게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 말보루’ 담배를 교부 받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23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같은 방법으로 6,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7:18 경 중랑구 G 소재 ‘HPC 방 ’에서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료 20,000원과 커피 값 1,500원을 지불하여 인터넷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커피 1 잔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1:14 경 중랑구 I에 있는 ‘J 마트 ’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1:15 경 같은 동에 있는 ‘K 사우나 ’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0원 사우나 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40,900원 상당의 물품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압수 목록
1. 결재 내역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