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2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주문한 김밥을 가져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