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1 2012고정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통영시 D 식당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충무김밥이 맛이 이상하다며, 피해자에게 한 번 확인해 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이씨발, 이씨발”이라 욕설을 하고, “김밥이 붙었다”며 재차 바닥에 김밥을 던지며 고함을 질러, 식당 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