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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 19:4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들어가 김밥을 시켜 먹은 뒤 맛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아내가 김밥을 말고 있는 식탁을 손으로 3~4 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불상 손님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면 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취객 손님이 시비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순찰 4 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쓰레기 들아, 개새끼들 아, 니네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들어 위 G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그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G의 발등을 2~3 회 내려찍듯이 짓밟고, 계속해서 발로 정강이를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2. 20:00 경 위 1,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05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형 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순경 인 위 피해자 G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호로 새끼들 아, 짭새 새끼들’ 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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