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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3. 0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시가 1억 6,932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992k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압축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 안에 내피를 뜯어내고 그 안에 나무판자(가로 길이 약 42cm , 세로 길이 약 54cm ) 2장을 장착하여 나무판자 사이에 위 필로폰을 집어넣고 그 위에 의류를 덮어 은닉한 다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6,932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92kg 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조서(말레이시아 지폐),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31)

1. 압수물 사진, 현금 사진

1. 감정서(압수물)

1.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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