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3. 0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시가 1억 6,932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992k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압축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 안에 내피를 뜯어내고 그 안에 나무판자(가로 길이 약 42cm , 세로 길이 약 54cm ) 2장을 장착하여 나무판자 사이에 위 필로폰을 집어넣고 그 위에 의류를 덮어 은닉한 다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6,932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92kg 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조서(말레이시아 지폐),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31)
1. 압수물 사진, 현금 사진
1. 감정서(압수물)
1.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