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고합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호 내지 제6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2019. 12. 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처 츠라쓰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다음 B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그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츠라쓰이에서 B이 보낸 불상자로부터 한국 돈 84만원과 필로폰 약 1,903.03g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고, 2019. 12. 30. 23:2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9. 12. 31. 06:18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임시 성분 분석회보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결과 회보서, 세관 작성 순도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와 위챗 닉네임 ‘B'의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자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