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면서 시가 9,77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997g을 비닐로 압축한 후 녹차 포장지에 넣어 녹차로 위장하고, 시가 4억 9,413만 원 상당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4,118정을 약 200정씩 비닐지퍼백 70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은박지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위 항공기 수화물로 기탁하고, 2019. 6. 3. 06:4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5억 9,183만 원 상당의 필로폰 997g과 야바 14,118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적발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3부
1. 수사보고(필로폰 및 야바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