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비닐로 압축포장 후 검정색 먹지와 은박지로 감싸 내피 안쪽에 부착하고 그 위에 의류를 덮는 방법으로 은닉한 시가 252,28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968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96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양성, 무게 총 2,968g)
1. 김해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필로폰 검증메시지 출력물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산정 등)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