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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62.61g(증 제1호), 필로폰 260.19g(증 제2호)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운반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은 양쪽 운동화의 밑창을 뜯어낸 후 오른쪽 운동화에 필로폰 260.19g, 왼쪽 운동화에 262.61g을 집어넣고 다시 박음질을 하여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운동화를 건네주었다.

이를 받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착용하고 2019. 7. 19. 23:20(현지시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편에 탑승하여 2019. 7. 20. 07: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2,614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합계 522.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물, 소변)

1. 감정물 분석의뢰서, 감정의뢰(소변), 분석결과회보(마약류)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여권 사본 1부, 핸드폰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1부, 여권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1부, 피의자가 필로폰 운반 관련하여 나눈 C 대화내용 전문 1부, 대검 발행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19년 5월)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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