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07: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C에서 같은 거실 동료인 피해자 D(23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내가 니 친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좇같냐.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