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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07: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C에서 같은 거실 동료인 피해자 D(23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내가 니 친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좇같냐.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중 동료 재소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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