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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7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중인 사람이고, B은 그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대운동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을 하는 도중 그곳에 있는 수용자들을 계호하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B로부터 상의를 착용하고 운동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운동을 계속하던 중, 대운동장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호근무를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트집을 잡으며 그에게 “씨발 한주먹감도 안되면서 지랄한다”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양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수형 중에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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