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23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8: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내 시설보수작업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를 철공선반 작업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