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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3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대 때리고 오른 발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 손으로 누르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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