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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B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23세)의 자리로 다리를 뻗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옮기려고 하자 잠이 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내 몸에 손 대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756호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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