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11. 15: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을 교촌교 방면에서 오릉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E K5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오릉네거리에서 경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위 K5 승용차 앞에서 2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K5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위협을 가한 후, 경주톨게이트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내남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나정삼거리 신호대 정지선을 지나 1차로에 정차한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거리 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신호지시 등을 위반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 및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된 CD에 녹화된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