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86 이도광장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교차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이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종합청사 주유소 앞 횡단보도, 제주시 연삼로 도남교차로에 각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