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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0 2013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2. 03:10경 이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F 소유인 상가건물 펜스 철망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벽보 8장(가로 5.6m × 세로 0.7m)을 보고 건물 주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벽보를 뜯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철망 뒤쪽에서 위 벽보를 발로 걷어차 위 벽보를 뜯어낸 후, 피고인 A이 위 벽보를 위 철망에서 약 15m 떨어진 주변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거나 민원 불만족으로 인한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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