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전라북도C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2014. 5. 15.경)한 D 후보에 대해, 예전에 들은 ‘D 후보가 아버지와 의절하고 살았다.’는 취지의 소문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5. 22. 22:28경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162-3에 있는 연동마을 회관 부근 가로등이 설치된 담벽을 지나다가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자의 상반신 사진을 포함한 벽보를 보고 다가가 지니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선거벽보를 씌운 비닐 중 눈, 코, 입 부위에 크게 구멍이 나게 태우고 나아가 코 옆 부분에 까맣게 구멍(1.0cm × 1.5cm )이 생기도록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훼손사진 첨부건),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건), 수사보고(벽보 훼손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홍보물인 벽보를 훼손시킨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