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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1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증제753호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C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업자들과 함께 인천 D에 있는 웨딩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단의 대표로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C의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3. C이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3. 10. 23.,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원고, 피고 및 C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제753호로 강제집행인락의 뜻이 담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2. C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 결과 C이 배당받게 된 금원 합계 1억 7,16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억 8,600만 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원고 명의의 인천 남구 G 대 227㎡ 및 H 전 15㎡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2013. 2. 22.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는 C에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3. 2. 22.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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