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2. 11. 27. 피고는 C에게 2012. 8. 5.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2013. 1. 15.까지 대여하고, 원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도액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되, 만일 C 및 원고가 위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증서 2012년 제102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9067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아 원고 및 C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주식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C의 5,000만 원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약정 내지 준소비대차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