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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3 2017나1223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지배인이다. 2) C은 2007. 4. 3.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E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06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준공 후 은행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봉안증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 및 민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C에 대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1585호)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과정에서 2008. 5. 6. C을 법률상 대리한 D와 피고 사이에 ‘C은 피고에게 637,6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6호증).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및 공정증서 작성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보유한 당좌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C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2) 항 및 3)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공정증서 2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8. 6. 12.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를 2008. 8. 말, 2008. 10. 말, 2008. 11. 말까지 각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년 제207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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