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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0 2018가단50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12. 22. 작성한 증서 2016년 제108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버지인 E에게 건축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2016. 12. 22. 원고를 채무자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F의 채권자인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2. 2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G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E 또는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E이 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G은 다시 E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G이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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