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9. 09: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2번길 25, ‘두산위브 제니스 타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봉고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과,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메트로 빌딩’ 옆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간 사이 G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2016. 9. 30. 16:16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상에 주차된 ‘J’ 봉고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K(남, 31세) 소유의 현금 50만원과 의류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6. 9. 30. 16:32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상에 주차된 N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앤클라인 핸드백, 시가 15만원 상당의 코치지갑,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금강제화 10만원권 상품권 4장, 2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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