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1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의 E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6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17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0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3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0. 02:28경 위 ‘G’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 K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2:29경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절취품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진

1. - 관련 사진, 피해차량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각 피해품 피해일시 관련)

1. 내사보고(발생 일시 특정 관련)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arrow